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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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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최근에 대통령 담화 등에서 보면

계엄령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재판으로 부당 등을 판단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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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령 선포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행위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엄령 선포 자체가 통치행위라고 해서 모든 법적 심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엄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고(통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학설 사이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엄령 선포가 계엄법이나 헌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계엄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음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행위가 내란행위로까지 인정된다면 내란죄로 처벌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