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와의 사고?
글을 작성하는 오늘은 수요일(11월22일)이고,
11월20일 일요일 오후3시 55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프라이드 차량에 운전자인 저와 8살, 6살 두 남매를 태우고
고속터미널에서 반포방향으로 사평지하차도를 막 빠져 나오는데,
도로에 차들이 밀려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꽝하는 충격과 함께, 오토바이가 제 차량 뒷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외관상 골절은 없습니다.
차량은 뒷부분 범퍼와 해치백(트렁크) 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리 부분을 다친것 같았습니다.
사고 후 경찰과 보험사에서 와서 블랙박스와 사고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사고는 100%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사고 수습 후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강남성모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응급실 의사가 외관상 응급 치료할 부분은 없어 보이고,
원하면 X-ray나 CT를 촬영해 줄수는 있으나, 아이들은 방사선에 노출되는게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몇일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다시 진료 받으러 오는게 좋겠다고 하여, 방사선에 노출되면, 안좋다는 말에 우선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올때 상대 보험사에서 보내준 랜트카를 타고 왔고, 제 차량은 보험사에서 연결된 공업사에서 수리하기로 하고 가져갔습니다.
월요일(11월21일) 오전에 차량 수리비가 130만원 나온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교통사고 당시에 충격은 있었으나, 외관상 골절 같은 사고는 없었지만,
사고이후 월요일이나, 화요일 하루종일 피곤하며 몸이 무기력해져서, 오늘(수요일) 회사에 년차를 냈고, 얘들 두명 데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종합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정형외과를 먼저 가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교통사고 이후 사고일 포함 4일째인데, 보험사에 진료 및 치료비를 어떻게 요구하면 좋을까요?
좀 늦었지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현재 상황에서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은 권리 안찾아도 권리는 게속 주어지니
일단 치료에 전념하세요. 뭐 물론 직장생활하랴 애들 양육하라 바쁜 나날을 보내시겠지만
상대가 책임보험이다보니 종합하고는 달리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종결의사를 표할것입니다
아마 맘에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중에 상대보험사에서 전화 올겁니다 더이상 지불보증 못해 준다고
책임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더이상은 보상이 불가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 자동차보험에 무모험상해라는게 있습니다
이 특약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내보험으로 지불보증된 금액은 내보험사가 상대에게 알아서 구상권 청구 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오토바이와의 사고이기 때문에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라서 걱정이 없지만 대인 배상은 한도가 낮은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진단서 미 제출 시에는 1인당 50만원이 치료비와 합의금의 총액이라 이러한 때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를 하여
50만원 한도 금액과는 상관없이 치료 받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그 번호로 정형외과 진료 후에 염좌 진단서 제출 시에는 120만원 한도가
되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 및 합의를 보거나 위에 말씀드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보험회사는 병원으로 치료비 한도내에서 지불 보증을 하게 됩니다.
직접 치료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으며 지급한 치료비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지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한도 금액 확인을 해야 하며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하거나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