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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계약 기간 외에 몇 년까지 더 임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5년의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는 임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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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은 10년까지 갱신청구권행사가 보호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청구권행사를 하는 경우 4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인 경우라면 5년의 최초 계약 기간 이후에 추가로 5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10년 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10년까지 임대차기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