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께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매도용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및 신분증
토지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매매(매도)계약서
2. 매매(취득)계약서
3. 취득시 발생한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및 중개사 수수료
4. 양도시 발생한 중개사수수료
부동산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매매대금, 중도금과 잔금일정 및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반드시 잔금 수령 후 등기이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농지, 축산용지 등으로 사용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 관련하여 알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