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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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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배당소득, 이자소득, 해외주식 양도차익 등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요즘 종합소득세 얘기가 나와서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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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은 연간 2천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해외주식은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에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자배당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십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조회해보시고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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