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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옥외광고영상을 제작해야하는데 건물 저작권 위반없이 사용하려면 따로 방법이나 걸리는 부분이있을까요?

63빌딩이나 롯대타워처럼 유명한 랜드마크 건물을 직접 촬영후 cg작업을 해서 광고를 만들예정입니다. 건물의 저작권이 맘에 걸리네요 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업적으로 건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물에 연락해 영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을 허락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가상옥외광고영상을 제작하는데 건물 저작권 위반없이 하려고 한다면 저작권 보호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하지요

    허가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그런걸 검색해서 하셔야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