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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알뜰한개미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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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 부동산과 계좌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압류 관련하여 질문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공사대금 미수령으로 인해 발주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압류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절차는 나와있는데 궁금한게 몇개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가압류 신청시 부동산과 계좌 가압류신청을 동시에 할수 있는지?

2. 동시에 신청을 할 경우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3. 동시에 신청을 못할 경우 부동산과 계좌중 어떤것이 유리한지?

4. 공사대금의 원금과 미수령한 부가세까지 가압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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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각 재산별로 별도로 가압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2. 보통은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으로 각각 신청을 하게됩니다.

      3. 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 부동산가압류의 경우는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수 있게 나와서 비용부담이 적은데

      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는 현금공탁비중이 높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어서

      공탁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리할수 있습니다.

      4.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등도 포함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는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액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인용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사대금의 원금과 미수령한 부가세까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각 각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각 제3채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동산이 가장 용이하게 나중에 경매 등으로 채권을 실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담보 제공 정도 등)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과 계좌 가압류는 별개의 것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신청시 채권의 존재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