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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참밀드리1
비범한참밀드리122.09.10

주행중에 급정거후 앞차 후진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8월14일 14시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앞차가 좌회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갑자기 후진을 하였고, 저는 후진기어를 넣는걸 확인하고 급정거를 하며 클락션을 울렸으나

상대운전자분이 운전미숙이신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급발진인것 처럼 밟으셨습니다.

일단 100:0으로 처리 돼었고

차는 엔진 앞부분 까지 먹고 들어가서 수리비견적이 33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경우는 병원에 13일 입원치료 그 이후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중 이며,

목과 허리 통증 그리고 팔저림과 허리가 시린 느낌이 있어 mri를 촬영 하였으나 이상없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이며 진단은 2주염좌 그리고 추가소견 2주를 받은 상태 입니다.


저는 배달기사인데 배달대행 업체에서 저에게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보험만 나가는 상태 입니다.

하루에 30만원 정도 벌고 7월에는 제가 일을 좀 쉬어서


600만원정도 벌었고 상대 보험사에게 저희 회사 어플로 확인되는 30만원 수입인증을 보냈습니다.


입원중 나름대로 유튜브를 보며 합의금에대해 알아보아 저도 택도 없는 금액인걸 알지만 추후 합의 할때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800만원 이라는 금액을 말씀 드렸습니다.(절대 이 금액을 받고자 말씀 드린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는 처음에 규정대로 라면 97여만원이 합의금이고, 담당자 선생님께서 170여만원에 합의를 하시자 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는 입원중 이였고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통화에서는 제가 퇴원하고도 몸이 좋지 않이 예전만큼 일을 하기 어려운상태다. 말씀드렸으나

담당자 선생님은 본인도 어렵게 어렵게 하여 190여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셨으나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 일단 치료만 계속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영상과 사진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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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MRI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검사 결과상 이상이 없다면 원하시는 금액은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소득의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원 일수가 길지 않고 검사 소견상 이상이 없다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