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이 합법인가요?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따로 주지않고 연말에 일괄 소멸된다고 합니다.
연차사용 계획서? 이런걸 작성하면 수당을 안주는게 합법적이라데 업종 특성상 인력도 부족하고 야근도 잦아서 연차를 전부 사용할 여건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촉진제에 따른 통보를 적법하게 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 2차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서 연차촉진을 2단계에 거처 적법하게 진행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단,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을 시 해당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