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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밥도둑
제가 작년 12월달에 네이버 포인트 받으려고
옷이랑 신발같은거 하루 500만원치사고 다시 몇만원씩 손해보고 팔았거든요
3일동안해서 한 1600만원정도요
이것도 세금내야하는건가요 네이버포인트 한 50만원정도 받은거같아요
올해 5월에 종소세에 안뜨면 괜찮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보고 파셨다면 종소세는 없고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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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리셀 플랫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인정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청의 판단은 이와 다를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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