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0년짜리로 발급한 여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권 10년짜리로 작년에 만들었는데 다시 사용하려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뭘 해야 쓸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권은 일회용이 아니므로 10년 유효기간 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면 입국 거부 등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아직 9년 가까이나 남아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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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여권 만료일이 되면 반드시 여권 재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여권을 재발급하게 되면 기존여권은 무효화처리(반납)하셔야 합니다.

  • 작년에 만들었담 아직 10년이 안지났으니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만들어

    10년이 지났다면 다시 재발급을 하여

    사용하면 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