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0년짜리로 발급한 여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권 10년짜리로 작년에 만들었는데 다시 사용하려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뭘 해야 쓸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권은 일회용이 아니므로 10년 유효기간 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면 입국 거부 등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아직 9년 가까이나 남아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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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여권 만료일이 되면 반드시 여권 재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여권을 재발급하게 되면 기존여권은 무효화처리(반납)하셔야 합니다.

  • 작년에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발급받았다고 해서 매번 갱신하거나 다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면 됩니다.

    다만 출국 전에 몇 가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여권 만료일 확인

    →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권 상태 확인

    → 찢어짐, 심한 훼손,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자 필요 여부 확인

    → 방문하려는 국가에 따라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만든 10년짜리 여권이라면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냥 들고 해외여행을 가면 됩니다. 따로 갱신하거나 추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작년에 만들었담 아직 10년이 안지났으니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만들어

    10년이 지났다면 다시 재발급을 하여

    사용하면 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