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몇번이고 일어날수 있는 직장내 갑질관련 질문입니다. 혹시 직장내 갑질이라고 하는게 명확한 매뉴얼이나 예시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폭언, 공개적인 모욕, 회식 강요, 종교행사 참여 강요, 차별, 따돌림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갑질이란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는 직장 내 괴롭힘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여부도 규정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폭언, 폭력,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갑질이 직장내괴롭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있거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경우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직장내괴롭힘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갑질(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표준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2023.4)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유형, 발생 시 조치,예방대책 등 내용이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게시 | 고용노동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moel.go.k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구글에 검색을 하여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을 확인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부한 메뉴얼이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요건 및 유형,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