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붉은연어
붉은연어

직장내 갑질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몇번이고 일어날수 있는 직장내 갑질관련 질문입니다. 혹시 직장내 갑질이라고 하는게 명확한 매뉴얼이나 예시같은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폭언, 공개적인 모욕, 회식 강요, 종교행사 참여 강요, 차별, 따돌림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갑질이란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는 직장 내 괴롭힘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여부도 규정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폭언, 폭력,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갑질이 직장내괴롭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있거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경우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직장내괴롭힘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갑질(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표준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2023.4)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유형, 발생 시 조치,예방대책 등 내용이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게시 | 고용노동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moel.go.kr)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구글에 검색을 하여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을 확인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부한 메뉴얼이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요건 및 유형,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