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인사이동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3월 초 신입으로 입사해 수습 한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맞지 않아 심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공고에서 보았던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직무와도 완전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해보지 않은 일을 해서 그런지 자꾸 틀리는 부분이 생기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가르쳐주시는 사수분은 제가 계속 실수를 하시니까 좀 귀찮아 하시는 것도 있으신거 같구요. 그리고 아직 수습기간임에도 성과 압박도 존재해 매일매일이 스트레스 입니다.
근데 저는 첫 직장이기도 하고 당장 퇴사를 하기는 그래서 최대한 회사에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보니 제가 하고자 하는 직무를 다루는 팀으로 부서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임에도 인사이동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사이동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인사이동을 제안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라도 회사에 인사 이동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사이동의 경우 회사의 권한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요청은 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신과 해당 직무가 적합하지 않아 성과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에 다른 직무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고충을 이유로 인사이동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직은 T/O와 수요라는게 있기 때문에 힘들다거나, 하고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사이동을 반영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