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금액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2021. 09. 28. 13:24

군대에서 만난 친구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해서 이전에 빌려준 30만원과 대출받은 300만원 총 33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필요하단말은 거짓말이었고, 인터넷 도박을하다가 돈을 다 잃은것으로 보입니다.

어찌저찌 군대내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그 친구의 아버지에게 월 100만원씩 받기로 하였는데 첫달에 50만원만 받고 그이후로는 그친구가 또 사고를 쳤다며 돈을 못갚겠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군대 안에만 같이 사기당한 사람이 3명에 총 피해금액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민사와 형사 둘중에 어떻게해야 돈을 받아낼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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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피해액을 배상받고자 한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2021. 09. 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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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목적을 속인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형사절차에서 합의는 어려워 보여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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