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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의무보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의무보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건너 들은 정보라 정확하지 않아서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하면 짧은 기간에 매매가 가능하다 들어서요 맞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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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취득세율은 1~3%인데 반해,

    법인의 경우, 주택 취득세는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상관 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어 취득세율이 12%이므로 많이 불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개인의 세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많이 다릅니다.

    기본 공제 9억원 및 세부담상한 모두 법인은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지역과 상관없이 오직 주택 수로만 결정이 됩니다.

    개인과 다르게 법인은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때는 불리한 부분이 많아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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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개인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 적용되게 됩니다. 이 때 법인세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최소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 (6~45%)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율이 즉시 적용되므로 2년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인의 경우는 취득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 비조정지역 내 1주택의 경우 1~3%가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처분시 세금에서는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으나, 개인들처럼 단기매매에 따른 중과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시 법인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2년이상 보유를 예상한다면 이대는 개인명의와 법인명의간 세금을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개정사항은 정확히 확인을 못하였으나, 이전에도 법인에 단기매매를 막기위해 40~50%의 중과세율 부과라는 개정을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기에 해당부분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보유 기간에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산정 기준이 다를 뿐 입니다.

    이는 대상 부동산이 주택, 토지 등에 따라 다르며,

    만일 법인인 경우에도 단기 매매에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약간의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보유세 부분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이 질문을 세무토픽에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의무보유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면 높은 세율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으나 법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과 부속토지는 기본 법인세에 추가로 20% 세율 (미등기는 40%)이 적용되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0%(미등기는 40%)의 세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과 관련없이 중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단기간에 매매시에는 개인보다 유리합니다.

  •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의무보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건너 들은 정보라 정확하지 않아서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하면 짧은 기간에 매매가 가능하다 들어서요 맞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 법인이 부동산을 취업하여 단기간 내에 매도를 한다면 법인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