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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250만원이상 양도소득세 대상이신분들 어떻게 절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소득발생시에 양도소득석 대상인데요.

어떤방법으로 세금을 아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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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해외상장주식 중 평가손실이 커서

    당초 취득가액을 회복하기 어려운 주식을 동일한 과세기간에 매각하여 양도

    차익을 양도차손으로 서로 상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증여 등으로 절세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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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해오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