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라이나치아보험 가입되 있는데 궁금 합니다
2년 경과후 치료 받게 될 경우에 크라운과 임플란트 할경우 낸 금액에서 몇프로 돌려받나요?
상해로 인한 경우일때 100프로 돌려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정액형보험으로 크라운나 임플란트일 경우 정해진 가입금액대로 보장되나 질병일 경우 1~2년 감액기간으로 50%보장되나 상해일 경우에는 감액기간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비례보상이 아니라 정액보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1개당 1백만원이면 임플란트 하신 갯수 X 1백만원이 보상 받는 금액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치아보험은 낸금액에 몇%를 받는게 아니라 약관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이됩니다.
보통은 감액기간이 있어서 감액이간이 1년이나2년일텐데 2년경과후에 가시는거면 약관에 명시된 금액100%로 지급되세요.
상해일때는 면책기간,감액기간이 없어서 가입즉시 약관에 명시된 금액이100%지급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임플란트 보장금액만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비용이 적게들든 많이들든 가입하신 금액대로 정액지급 되는것입니다.
임플란트갯수 × 가입금액 만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실제사용한 진료나 치료비와 상관없이 가입된 가입금액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비에서는 급여부분의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가능하며 치아보험에서는 크라운이나 임플란트의 갯수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실비보험 처럼 보장을 받는것은 아니며
치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장 내용대로 정액형으로 보장 받아요.
치아보험 가입 내역을 살펴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실비보험처럼
지불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닌
어떤 치료를 하면 얼마를 받는다고 정해진
정액형 보장입니다.
최대 보장으로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크라운은 개당 50만원,
임플란트는 개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조골이식술 가입 및 실제 하셨거나,
전치부(앞니부분) 임플란트 특약도 가입하셨다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증권확인이 필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