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조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배우자 명의로 증여받은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 후
한번도 분양 및 매매를 한적 없는 저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생애 최초 우대자격이 갖추어지는 형태일까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같은 세대에 있었기에 생애최초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등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 매도하게되면 부부는 한세대를 구성하므로 주택 소유이력에 잡혀서 생애최초 청약이 불가능하게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 후
한번도 분양 및 매매를 한적 없는 저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생애 최초 우대자격이 갖추어지는 형태일까요!???
==>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같은 세대에 있었기에 생애최초가 되지 않나요!?
==> 결혼을 하면서 주택을 가지고 왔다면 생애 최초 주택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같은 새대에 속해 있었다면 생애최초특별공급 요건의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여겨집니다. 즉 부부 두 분다 1주택자 인 상태에서 매도를 해도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는 이전에 주택 소유에 대한 이력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되므로 생애최초 자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요건(2024년 기준)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2. 과거 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한 이력이 없어야 함
3. 청약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4.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현재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1채 보유 중이며 해당 아파트는 증여로 취득한 것
추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본인 명의로 분양 계획이라 해도 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도 결혼후 세대기준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서 생애 최초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이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 분은 같은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본인과 같은 세대원(배우자 포함)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여기서 ‘주택 소유 이력’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으로 등기된 경우) 등 모두 포함됩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는 상태라면, 설령 본인 명의로는 주택이 없더라도 부부는 같은 세대원이므로 생애최초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그 매도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된 이후라면
그 시점부터 생애최초 요건 충족이 가능해집니다.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약 신청 당시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문제는 배우자는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정리
주택을 팔더라도 청약 신청일 현재 무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생애최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원 전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아님.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과거 이력이 남기 때문에 생애최초는 불가.
이 경우 일반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해당 시 자격조건 충족 시)으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배우자를 세대분리해서 본인 단독세대로 독립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대분리 역시 과거 같은 세대원이었던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정말 까다롭게 ‘과거 세대원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을 보는 부분이라서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