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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개미새207
저가소유하고있는땅이맹지라 진입로가 필요한상태입니다 그래서A라는사람으로부터 구매할려고합니다 문제는 A라는사람으로 등기가되어있지않고 돌아가신부친이름으로되어있으며 모친이생존해계시고형제도있습니다 저의좁은소견으로나중에상속빋으면A의몱이 있으니 구매해도되지않을까하는데 나중에문제의소지가없을까요
구매해도된다면 어떤증빙서류를 갖추어야할까요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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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대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매입한다면 사망자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한 후 이 분들의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잔금이 되는 날 매입토지는 상속권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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