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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왈라비27
눈부신왈라비2720.12.06

기존 세입자가 쉐어하우스를 구할때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기에는 평수가 큰 것 같고 방이 하나 놀아서 단기로 쉐어하우스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앱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만약에 원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해야한다면 어떤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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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대차계약서에 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것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상 전대 등을 하지 못하거나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서 확인 및 임대인의 동의를 사전에 반드시 구하기 바랍니다.

    이후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공유자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공유자와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면 계약서가 있을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 공유계약의 경우 공유당사자와 공유기간과 공유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