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계약시 조심해야되는 것

2021. 11. 18. 10:03

안녕하세요.

서울로 일을하게 되어 집을 알아봤는데.. 사회초년생으로 집값이 감당되지않아, 쉐어하우스로(1인1실로) 알아봤고.

내일 방문겸계약하려고 생각중인데 궁금한거와 주의해야되는 점 알려주세요

1. 전입신고 가능한지?

2. 보증금200정도 있는데, 떼먹을까바 걱정되구요(검색중에 보증금안주려는 주인들있다고 하니..걱정부터 앞서네요)

3. 월세 현금영수증 및 카드결제시 10프로 부가세 달라고하면 합법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계약서만 있다면 따로 세대를 분리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보증금의 경우에는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든 동의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생기는 건 계약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 쉐어하우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3. 주거용 부동산에서 월세에 부가세가 따로 붙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되는 경우는 없고 나중에 월세 낸 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2021. 11. 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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