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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통매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서로 패드립하면서 싸우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한 말은 너네엄마마냥 많이 먹는다 냠냠 이랬는데 두렵네요 홧김에 그런거라서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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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욕 등의 성립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적인 발언 자체가 아니므로 통매음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