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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봉고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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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기간 문제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 원룸 계약하게된 사람입니다. 원룸 계약하기전에 가계약상에 계약기간은 명시가 되지않아서 1년으로 변경하고싶은데, 가계약금을 미리 50만원 입금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가계약시 확정되지 않은 조건에 대한 의견불합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가계약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