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질문드려요

2021. 12. 29. 09:01

제가알기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해당하면

구매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5일이내에 자진발급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판매처에서 자진발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구매자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오른쪽 하위 메뉴 중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5. 판매자로부터 전달 받은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6.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2-3일 내 국세청에 반영됩니다.

2021. 12.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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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경우 구매자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발행하지 않을시 제재대상이기 때문에 발급을 하여야합니다.

    2021. 12. 3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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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해야하며, 소비자는 이를 나중에 소비자발급분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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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려면 소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핸드폰번호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지정코드로 발급하면 소비자 정보 없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발급 여부를 스스로 알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관계 없이 판매자에게 본인의 사업자번호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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