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신규고기집이 저희 업체인데 1년동안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부가세를 끊어야.하는데.. 그럴수도 없고..
국세청들어가서 어떤걸 끊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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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나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만약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새로인 사업을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의 간이 여부와 관계없이 10%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항상 매출자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