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상가 임차인 가스 비 요청에 대한 의견 문의 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이 매달 4~5 만원 가스비가 나오는데 이번달에는 45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임차인이 보일러를 온수로 늘 켜 두고 있는데 온수를 틀어 놓지 않아도 계속 보일러가 돌아갔다고 하네요~

보일러 문제로 보여 보일러 수리는 해준다고 하였는데 그 외에 가스비도 50% 정도 달라고 합니다.

(번외로 수도요금도 3~4만원인데 12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거 역시 50% 정도 달라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해주겠는데 보일러를 온수로 계속 켜 놓은 임차인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럴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말을 다 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수를 계속하여 켜두었다고 하더라도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한 곳이라면 임차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