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사 재고 로스금액 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본사에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매장 폐점으로 상품을 본사로 반품중인데
관리 소홀로 인한(판매등록 누락. 재고로스)
로스 금액이 꽤 많아서 걱정입니다..
당연히 로스 금액의 대한 변제 계획은 있고
경제적 사정때문에 분할로 갚겟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본사에서 민사가 아닌 형사고발
가능성도 있는건지 엽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갚겟다고 부탁할때
본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