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미납 압류 건물이 경매로 타명의 매각 될 경우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비미납으로 관리단측에서 소유주에게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건물이 경매진행 후 소유주가
바뀔경우 전소유주 압류건이 계속 유지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납관리비까지 경매 매각한 소유주가 될 사람이
떠 안고 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이후 해당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관리비 미납 채권을 가지고 해당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고 미납된 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