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가 3달 밀려갑니다 강제 퇴실 당할우려가 걱정됩니다
주인이 강제로 문열고 들어온다는 말을 했는데 아무리 집세가 밀려도 강제로
문따고 들어오면 주거칩입에 해당되는거지요?
근데 주거칩입 생각보다 큰 범죄가 아닌듯해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만약 들어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차목적물을 강제 개문하여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같이 행동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출동한 경찰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차임을 밀린 경우로 집주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위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강제로 개문을 하고 들어 오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관리 권한이 있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