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차임을 밀린 경우로 집주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위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강제로 개문을 하고 들어 오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관리 권한이 있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