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목적으로 갱싱권을 거부 당했을경우 무슨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명령을 했습니다.
집에 월세가 100만원 이상 올라서 주위에서는 아마 거짓말일거라고 하는데
제가 나가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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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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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시기전에 할 조치는 없습니다.
퇴거 하신 후 실제로 집 주인이나 가족등이 거주 하는지 확인 하시어 다시 세를 주거나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거주 하는지 알아내는게 쉽지 않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임대인 등이 입주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