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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매미129

잘웃는매미129

임대인이 계약 만료 2달 전에 계약기간 1달 전까지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임대인 본인 사정으로 인해(실거주아님)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요

대출문제가 있어 못빼드린다라고 말하고 계약기간 만료되고 나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보증금을 못준다. 경매로 받으라고 하시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이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혹시 이상황에서 저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혹시 집주인이 경매로 받으라 하셨는데 뒤늦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주신다면

저희는 보증금 받는 즉시 집을 빼야하는건지

아니면 뒤늦게 알려주셨으니 저희도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각 고려하셔야 하고, 뒤늦게 반환한 경우에도 퇴거의무는 인정되나 일정기간 조율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