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두가지 직장에서 7일씩 일한다면?
한달간 a물류센터와 b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9시간(식사1시간포함)씩 각각 7 일씩 일한다면 4대 보험을 내야 하나요?
또 일반기업에 입사시 새 직장에서 제가 공개하지않아도 전에 건보료나 국민연금을 얼마 납부했는지 연봉은 얼마였는지 알수 있나요? 형부네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어서 고용한다고 주민번호만 알려달라는데 제 직전 직장에 관한 정보가 알려지는걸 원치않아서…(연봉과 언제그만두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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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7일만 일하였다면 연금과 건강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산재만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경력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