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만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중 졸았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존재하지않고, 코고는 소리를 들었다는 동료직원 2명의 증언만으로 경고장을 받는 등의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동료 직원의 증언도 징계 사유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증거능력 자체는 인정)
다만 동료 직원 2명이 현장에 있었고 진술이 일치한다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동료 직원 2명이 현장에 없었거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빙성이 부정될 뿐입니다.(증명력 인정 여부는 신빙성 여부에 따라 다름)
따라서 위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징계위원들이 동료 직원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면 위 증언만으로는 징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다른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어렵다면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녹취나 CCTV등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자체는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징계인지는 별개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정당성에 대해
입증을 못하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고는 소리 자체가 수면 상태임을 100%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