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엄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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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등)
막히는 도로에서 상대 차는 정차, 저는 매우 저속 (10키로 미만) 으로 제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제 사이드로 상대 차량을 살짝 부딪혔습니다.
정차하고 창문을 통해서 상대방께서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연락처를 전달해야하는 등 방법을 모르고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연락처를 교환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ㅠ 전 몰랐습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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