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

말 다툼하다가 문을 발로 찬경우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모르는 사람이랑 다투다가 옆에 문을 한번 발로 찬 경우에
문은 멀쩡하고 흙만 묻었는데 이게 위협을 가한거고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발로 찬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의 옆에 있던 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