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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저어새79

반가운저어새79

이러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에 해당되나요?

얼마전 새벽에 pc방을 술이 많이 취한 채로 방문했습니다. 이때 제가 라면을 주문하고 실수로 엎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 친구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키보드, 장패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pc방측에서 재물손괴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장패드에 라면을 엎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