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초범 질문입니다.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새벽에 친구와 무인pc방에서 냉장고의 음료수를 마음대로 먹고 카운터에있는 드라이버와 열쇠를 가지고 본체 4개를 분해해 약 20만원어치 2060 2개와 4~7만원어치 1060 2개를 빼내었습니다. 저는 각각 한개씩 pc방에 두고 친구는 나머지를 집에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신고당한 후 제꺼는 사장님이 회수해가셨고 친구꺼는 집에서 가져왔었는데 사장님께서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과의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되며 합의된다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소유예는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수절도인 상황으로 피해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수법 등에서 위험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의 합의는 100~300만원까지도 예상을 해봐야 하겠으며(사장님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 않고,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약식으로 100~20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마음이라 예상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나,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100만원 정도를 제시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예상처벌수위는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