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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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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이번에 위증교사라는 말이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구요. 판결문을 읽어보았는데, 위증교사가 무슨 이유로 처벌받는 법인지는 와닿지 않네요. 위증이 아니더라도 '교사'라는 말이 뒤에 붙는 경우가 많던데, 어떠한 뜻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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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교사죄에서 '교사'의 의미는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범죄를 사주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타인에게 지시, 부탁 등으로 범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증이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하는 행위이며 위증교사는 교사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로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 하도록 사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권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증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입니다.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하는 것이 위증죄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면 위증교사가 됩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교사범은 범죄 실행을 직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교사, 절도교사, 사기교사 등 다양한 범죄에서 교사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시키는 행위를 위증교사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증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죄를 범하도록 결의를 다지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이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매수하는 등으로 어떠한 사건의 증인이 허위진술하게 하는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