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아버님을 등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아버님을 등록을 했는데 아버님이 대리기사로 수입이 있으신데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이미 세액이 결정돼서 부양가족으로 많이 환급되는걸로 확인이 되는데 아버님 수입이 부양가족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쩌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하셨다면 이번 5월에 해당 공제를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