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 6시40분 경 여자친구 기다린다고 여자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 시동끄고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제네시스 g70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몇분뒤 제 오른쪽 보조석 차에 문콕을 하는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
저는 놀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
그 여성분 차주는 황급히 뛰어가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왜그러냐 하니까 방금 문콕하시고 도망가시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소리는 났는데 문콕이였냐고 찍히셨냐고 했는데 태도가 자기 바쁜데 왜 이런걸로 불렀는지 라는 식으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번호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번호 찍고 그분이 돌아서면서 "얼마 하지도 않아 보이구만ㅡ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서 저기요 얼마하지않는게 아니라 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니까 뭐 내가 틀린말 한거냐 얼마하지 않는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저는 아 이사람이랑 엮이면 답이없겠다 해서 아 그냥 가세요 가시라구요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ㅈㄹ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 분 어깨를 밀쳤는데 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와서 그분 감싸고 해서 경찰오니까 그제서야 대성통곡 자기는 욕은 되는데 폭행은 정말 안되는거라 생각됩니다 !!!!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뭐 민건 인정한다고 사과 드린다고 경찰관한테 그랬고 일단 사건접수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갈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거 추후 상황이 어찌 흘려갈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그냥 황급하게 문도 확 열고 뛰어간것은 과외하는 사람인데 아마 과외 시간에 늦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 성리가능성이 있어 혐의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밀친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편에서 신고한 것을 취하하지 않으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이 문콕행위를 한 부분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신고하여 대응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쌍방에게 잘못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대한 피해와 별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밀친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주변 목격자나 CCTV, 블랙박스 토대로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렵다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합의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