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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부모가 고인이되고나면 가지고있던 빚 자식한테가나요?

얼마전에 법을들었는데 부모가 고인이되고나면 가지고있던 빚이 무조건 자식에게로간다는데 이거를 거부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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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하는 경우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으며

    한정승인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를 한도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데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이 경우 자녀가 상속받은 부모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 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았으므로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 1순위는 자녀(직계비속)이 되어 재산 및 부채를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 및 부채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만약, 법정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전가가 되므로 모든 법정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