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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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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공인노무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과 역할, 그리고 공인노무사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큐넷에 접속하면 노무사 시험 전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될 것이며, 노사간의 상생을 위한 조력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법적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노무사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1차~3차 시험을 통과해야합니다

    그후 수습기간을 거쳐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노무사가 되면 기업의 인사팀, 노무팀 등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노무법인에 들어가서 활동합니다.

    하는일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소송을 맡아, 노동위원회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