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운영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 명의로 체육시설을 하나 운영중인데,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이상 수익나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22퍼센트에 납부에대해 현재 하고있는 사업운영에 직접적인 세금적 부분에서의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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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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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의 종합소득세나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와 완전 별개의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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