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 지난 막걸리 판매 처벌과 대처
저번달에 손님께 막걸리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실수로 판매하게됐어요. 2주도 안된 알바분이 잘 모르고 판매를 했던지라 몇일뒤 손님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 됐어요. 저희는 당연히 병원비와 합의금, 전액환불처리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손님께서는 500만원이라는 합의금과.. 아프지 않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수긍하지 못하니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시고 일 못한거에 대해 청구까지 하겠다고 하셔서 많이 난감하네요 .. 처음 겪는일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또 처벌은 얼마나 받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상태가 안좋은지 등은 병원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로 500만원의 합의금은 다소 과도해보입니다.
상대방은 식품위생법위반 등 사실을 고려해 과도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직접 협의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