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크레인 장비가 인터넷 끊어 먹어 사무 업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크레인 기사는 잘못 없다고 장비 부른 업체에서 얘기하라고 하고 장비 부른 업체는 크레인 기사한테 얘기하라고 하는게 8시간 정도 인터넷 사용을 못했는데 피해 보상 못받을까요? 오후 3시에 인터넷 복구가 되어 야근했습니다. KT인터넷 수리 기사분 혼자 오셔서 복구하는데 오래 걸려 저희 자재 및 인력 충원했습니다. 크레인 기사는 증거 있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데 주변 CCTV 자료 수집하는 것도 피해 보상으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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