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크레인 장비가 인터넷 끊어 먹어 사무 업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크레인 기사는 잘못 없다고 장비 부른 업체에서 얘기하라고 하고 장비 부른 업체는 크레인 기사한테 얘기하라고 하는게 8시간 정도 인터넷 사용을 못했는데 피해 보상 못받을까요? 오후 3시에 인터넷 복구가 되어 야근했습니다. KT인터넷 수리 기사분 혼자 오셔서 복구하는데 오래 걸려 저희 자재 및 인력 충원했습니다. 크레인 기사는 증거 있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데 주변 CCTV 자료 수집하는 것도 피해 보상으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변 씨씨티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부분까지 손해로 청구하긴 어렵고 일단 상대방 업체에 소속되었거나 업체 요청으로 해당 작업을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게 확인된다면 그 업체나 그 당사자 중 누구에게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8시간 동안 인터넷이 이용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