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수당 질문입니다 만근수당 질문입니다
11월 만근하였고 12월들어서 3일정도 출근했구요
근무지 변경하라그래서 어렵다고했더니 퇴사처리될수있다고하여 그러라고 하고 무단 결근했습니다
근데 11월 급여명세서에 만근수당이 빠져있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거의 7개월이상다니면서 근무지 변경 얘기듣기전까진 단한번도 무단결근한적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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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만근이 1개월 임금산정기간을 기준하여 모두 근로한 것을 의미한다면
11월 근무에 대해서는 만근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근수당에 대해서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한달 만근시 만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11월 만근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에 만근하였다면 11월 급여에 만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1월에 만근하였다면 만근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