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2019. 11. 21. 12:16

오피스텔 을 분양받아 지난주 입주점검을 하러 갔더니 대출은행 3군데가 입주점검기간동안 나와있었습니다..한군데 은행을 알아봤더니 대출조건이 좋아서 대출자서하려고 했는데 대출실행 최소 10흘전에만 신청하면가능하다고 해서 대출안내문만 받고 왔습니다.. 어제 대출 자서하러 갈려고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갑자기 그 조건의 대출은 더 이상 안해준다고 합니다..대출이 너무 많이 신청되어서..그 조건은 안되고 더 나쁜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대출안내문에도 최소 10흘전에 신청시 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해도 되는건가요? 이달 말일쯤 세입자 들이기루 했다가 대출이 안되서 받는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일단 금감원에 민원접수는 했는데..금감원에서 해결할수 있나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은행이 질문자분에게 대출안내문을 제공한 행위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이며, 대출안내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해당은행과 질문자분간에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은행의 대출안내문에 대출실행 최소 10일전 신청시 대출가능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이상 해당은행이 최소 10일전 신청시 반드시 대출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에 따라 청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약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청약을 유인한 자가 다시 이를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하였다고 하니 금감원 민원회신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019. 11.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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