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아노 교습소가 소음이 심한데 방음을 않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교습소가 소음이 심해서 물어보니 방음을 않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교습소가 방음시설을 않하고 운영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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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소음ᆞ진동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방음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아노 교습소가 위치한 장소와 면적에 따라 소음 허용 기준선이 정해지며, 이에 따른 방음 설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음 시설 없이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할 경우, 소음ᆞ진동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습소에 방음시설 설치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