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습소인데 키워드 학원이라는 말을 넣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블로그나 네이버플레이스에 만약 "서울시 미술학원 노원구미술학원 ㅇㅇ미술노원점 창의미술이 중요한이유 " 이런식으로 제목을 썼는데 미술학원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안된다하는데 교습소를 미술학원이라고 홍보한것도 아닌 그저 키워드를 미술학원으로 잡은건데 이런게 불법인가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표키워드를 서울시미술학원 중계동미술학원 상계동미술학원 노원구아동미술 이런식으로 넣으면 안되나요? 학원이라는게 통상적으로 검색할때 ㅇㅇ교습소로 검색하는게 아니라 학원이라는 하나로 묶여서 검색하게 되는데 교습소원장님들은 학원이라는 키워도조차 사용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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