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MC몽 차가원 불륜 부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내내물컹물컹한수박
내내물컹물컹한수박

음악교습소 운영에 따른 옆 학원에서의 소음민원

안녕하세요.

현재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옆에 다른 학원(코딩학원?)이 있습니다.

어느날부터 수업 중이거나 연습할 때

수업에 방해된다고 (당시 실제 수업 중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번 오더니 최근에는 제가 없이 수강생들이 연습 할

때도 찾아와 주의를 줬다고합니다. 이전 사업주에게

들었을 때 그때 관할 기관에서 와서 측정해도 별다른

행정조치는 받지 않았고

알아서 서로 잘 해결하라는 말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한 건 아니고

그 시설 대부분 그대로 다른 사람껄 인수하였는데요

그전 사람도 이전에 있던 사람꺼 인수한거라

확인해보니 현재 교습소에 사업자가 3번정도 바뀌었습니다.

처음 지금자리에 음악학원을 열었던 사람이랑

옆학원이랑은 2021년 5월쯤에 비슷한 시기에

개업한 거 같은데 어디가 먼저 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번째는 음악학원이였지만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가능한 옆 학원과 좋게 해결하려하지만 계속된 민원에 저희도 피해를 보고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옆학원과 비교해서 지금 음악학원이 먼저 개업인 경우 조치가 필요 없는지

2.만약 지금 음악학원이 먼저 개업했다하더라도

사업주가 바뀌었으면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저희쪽에 있는지

3.음악학원이 먼저 개업했지만은 첫번째 학원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했으면은 불이익이 있는지

4.이에 따른 가장 좋은 문제해결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음악학원이 먼저 개업한 사정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2. 아닙니다. 상황을 다르게 만들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아닙니다. 불이익이 될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4.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대화로 해결하시면 가장 좋으며, 해당 사정만으로는 그 이외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사업장보다 먼저부터 개업한 소음 발생 업종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제와 다투는 부분이 불리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소음 발생 정도는 결국 학원마다도 다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행정청에서 소음 발생 정도를 측정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같은 시설물을 인수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나 조정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1명 평가